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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모두 포함
📝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1.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 가능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신고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신고 진행
- 사이트 주소: rtms.molit.go.kr
3. 모바일 간편 인증 이용
- 본인 인증 후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전월세 계약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정보
- 주소, 면적 또는 방수
- 계약 내용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가 없는 경우)
- 계약금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
- 단독신고사유서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
📝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 온라인 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고 시: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서식을 수령하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추가 안내 사항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독 신고 가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작성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했는데 신고가 완료된 건가요?
A.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갱신 시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외국인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같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 정보로 가능합니다.
🛡️ 신고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에 유리
- 분쟁 시 권리 입증 자료로 활용
- 투명한 거래로 임대차 시장 안정
📌 마무리 한 줄 요약
👉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자는 신고 필수! 안 하면 과태료!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신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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