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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그리고 방법(선착순 120만원)

by 로로로스4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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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과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청년복지포인트사업은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8월, 10월에 각각 3차례에 걸쳐 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프로그램 신청을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청년 복지포인트는 특정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생필품부터 전자기기, 상품권, 음식료, 숙박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3월 평균 급여가 334만 원(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2024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 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3년)
  •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및 일부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3월 평균 급여가 334만 원(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6월, 8월, 10월 각각 3차례에 걸쳐 접수됩니다. 아래는 각 차수별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입니다.

신청 기간

  • 1차: 6.1(토) ~ 6.11(화) 18시까지
  • 2차: 8.1(목) ~ 8.12(월) 18시까지
  • 3차: 10.1(화) ~ 10.11(금) 18시까지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출내역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고용계약서 및 급여통장 사본

기타 문의

  • ☎ 1577-001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매 3개월마다 자격을 검증한 후 30만 원(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월까지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일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용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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