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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00만원 초과

by 로로로스4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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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어떻게 확인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어떤지 확인을 한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국가의 세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합과세란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인지 여부는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주식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의 대상 여부와 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던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게 정확할것입니다.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세금 신고에 들어가셔서 종합 소득세 신고로 가셔서 일반 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조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2023년 귀속으로 입력을 한 뒤에 조회했을 경우 조회가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금, 예금, 채권, 주식배당, ETF 분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간으로 이자와 배당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넘어선다면, 해당 금액은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는 15.4%의 세율로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것).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매년 5월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근처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도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국외원천 이자·배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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