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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과태료 얼마??

by 로로로스4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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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어제까지 였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모르고 있다고 어제 급하게 했거든요. 안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어제 다른 지역에 있어서 못한 사람 있떠라구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8월 26일에 마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6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대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면 조사는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추가적인 방문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더욱 면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방문조사는 8월27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15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인 경우에 방문조사가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조사원이 직접 방문을 한다고 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거주 불명자 그리고 사망의심자나 복지 취약계층과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라고 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려가 50만원 이라는 등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하던지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고 계시다면 마음을 놓으셔도 될것 같네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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